K-뷰티 아르헨티나 진출 시리즈
라벨링·광고 규정 (이번 글)
화장품 분류와 ANMAT 등록 절차
성분 규제와 선크림 (배합금지·제한 성분, 보존제, 착색제, 자외선 차단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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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패키지에 한국어로 적힌 "99.9% 항균" 한 줄. 스페인어로 번역하지 않았으니 괜찮을 것 같지만, 아르헨티나에서는 판매 전에 이 문구를 가려야 할 수도 있어요.
아르헨티나 라벨 규정에는 '라벨이 어떤 언어로 쓰였든' 치료 효능이나 입증되지 않은 문구를 쓸 수 없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스페인어 라벨만 잘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다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아르헨티나는 이런 디테일이 여러 규정에 흩어져 있어서, 브라질이나 칠레보다 한눈에 정리하기 어려운 나라예요.
그래서 아웃컴은 아르헨티나 시리즈를 3편으로 나눠 준비했어요. 1편인 이번 글에서는 바이어가 제품을 받아보는 순간 바로 눈에 띄는 라벨과 광고부터 다뤄요. 아르헨티나 식약청(ANMAT, Administración Nacional de Medicamentos, Alimentos y Tecnología Médica)의 공식 규정 두 개를 바탕으로, K-뷰티 브랜드가 자주 하는 실수 7가지를 정리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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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아르헨티나 진출 시리즈
라벨링·광고 규정 (이번 글)
화장품 분류와 ANMAT 등록 절차
성분 규제와 선크림 (배합금지·제한 성분, 보존제, 착색제, 자외선 차단 성분)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째, 라벨은 바이어가 가장 먼저 보는 서류예요. 아르헨티나 수입사는 제품을 받으면 "이 라벨 그대로 들여올 수 있나?"부터 확인해요. 라벨에서 문제가 보이면 그 뒤의 이야기는 미뤄지기 쉬워요.
둘째, 한 번 맞추면 남미 여러 나라에 쓸 수 있어요. 아르헨티나의 화장품 라벨 규정은 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MERCOSUR) 공통 규정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도 같은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기준으로 라벨을 정리해두면 이웃 나라로 넓혀갈 때도 도움이 돼요.
셋째, 광고 규정이 2025년에 새로 바뀌었어요. 20년 동안 쓰던 규정을 대신해 SNS와 디지털 광고까지 다루는 새 규정이 나왔어요. 아직 국내에 정리된 자료가 많지 않아서 미리 알아두면 그만큼 앞서갈 수 있어요.
한국 화장품의 중남미 수출은 2021년 3,600만 달러에서 2024년 9,800만 달러로 3년 만에 약 2.7배가 됐어요(CNC News). 남미 바이어와 대화를 시작하는 브랜드가 그만큼 늘었다는 뜻이에요.
규정 | 무엇을 다루나요? | 핵심 |
|---|---|---|
Disposición 7809/2022 (라벨링 기준) | 화장품·개인위생용품·향수의 라벨 | 메르코수르 공통 라벨 규정(GMC 48/21)을 아르헨티나에 그대로 적용. 필수 표기 항목, 표기 위치, 언어, 금지 문구, 제품군별 경고 문구 |
Disposición 4059/2025 (표시 및 광고 규정) | 일반 소비자 대상 광고 (TV, 신문, 온라인, SNS 등) | 2025년 6월 시행. 허가받은 제품만 광고 가능, 과장·미승인 효능 금지, ANMAT 인증 표현 금지, 위장 광고 정의 |
※ 두 규정 모두 대한화장품협회 헬프코스메틱 '시행중인 법령'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이 두 규정을 기준으로 국내 브랜드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7가지를 하나씩 볼게요.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아르헨티나에서 파는 화장품은 필수 표기 사항을 스페인어로 써야 해요.
예외는 딱 세 가지예요.
전 성분의 INCI명 (국제 화장품 성분 명칭)
제품명
브랜드명
즉, 브랜드명과 제품명은 영어 그대로 둬도 되지만, 사용법·주의사항·용량 같은 나머지 필수 정보는 스페인어로 바꿔야 해요. 한국 상세페이지를 그대로 번역하기보다, 아래 실수 4에 나오는 금지 문구를 먼저 걸러낸 뒤 번역하는 게 좋아요.
항목만 챙기고 어느 포장에 써야 하는지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규정은 용기처럼 제품에 직접 닿는 1차 포장과, 그걸 감싸는 단상자 같은 2차 포장을 나눠서 정해두고 있어요.
번호 | 필수 표기 항목 | 표기 위치 |
|---|---|---|
1 | 제품명 (제품명에 드러나지 않으면 제품 유형도) | 1차·2차 모두 |
2 | 브랜드 | 1차·2차 모두 |
3 | 제품 등록 정보 | 2차 |
4 | 로트 번호 | 1차 |
5 | 유효기간 | 2차 |
6 | 내용량 | 2차 |
7 | 원산지 | 2차 |
8 | 등록 보유자 정보 | 2차 |
9 | 소비자 상담 연락처 (전화, 이메일, 웹사이트 등) | 2차 |
10 | 사용법 (해당 시) | 1차 또는 2차 |
11 | 경고·사용상 주의사항 (해당 시) | 1차·2차 모두 |
12 | 전 성분 (INCI명) | 2차 |
※ 자료: Disposición 7809/2022 (GMC 48/21) 4.1항
💡
이런 경우도 알아두세요
단상자가 없는 제품이라면 12개 항목을 모두 용기(1차 포장)에 써야 해요.
비누처럼 사용할 때 1차 포장을 버리는 제품은 2차 포장에만 다 쓰면 돼요.
투명 비닐 같은 추가 포장은 안쪽 라벨이 잘 보이면 따로 표기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 3번(등록 정보)과 8번(등록 보유자 정보)을 눈여겨보세요. 이 칸에는 아르헨티나에서 제품을 등록하고 책임지는 회사의 정보가 들어가요. 누가 우리 제품의 현지 파트너가 되느냐에 따라 라벨 내용이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라벨을 확정하기 전에 함께할 수입사부터 정하는 게 순서예요. 등록 절차는 시리즈 2편에서 자세히 다룰게요.
"아르헨티나용 패키지를 따로 만들어야 하나요?" 대부분은 그럴 필요 없어요.
규정은 수입 제품의 원래 라벨에 필요한 정보가 없으면, 스티커 같은 덧붙임 라벨로 채우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요. 덧붙임 라벨은 한국에서 붙여 보내도 되고, 아르헨티나에 도착한 뒤 붙여도 돼요. 다만 현지에서 붙인다면 판매 전에 끝내야 해요.
⚠️
QR 코드로 대신할 수는 없어요
덧붙임 라벨의 정보는 디지털 형식으로 제공할 수 없어요. "자세한 정보는 QR 코드를 확인하세요"로 필수 표기를 대신하면 안 되고, 반드시 제품에 인쇄되거나 붙어 있어야 해요.
용기가 작아서 사용법이나 주의사항이 다 안 들어간다면, 설명서를 넣거나 단상자 안쪽 면에 써도 돼요. 이때는 용기에 "설명서 참조(Ver folleto)"처럼 어디에 정보가 있는지 표시해야 해요. 미니 사이즈나 키트 제품이 많은 K-뷰티 브랜드라면 꼭 알아두세요.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해요. 규정에는 이런 문장이 있어요.
수입 제품은 라벨이 어떤 언어로 쓰였든 치료 효능을 내세우거나, 금지되거나 입증되지 않은 문구를 담을 수 없다.
스페인어로 번역하지 않은 한국어·영어 문구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문제가 되는 문구가 있다면 판매 전에 덧붙임 라벨로 가려야 해요.
라벨에 쓸 수 없는 대표적인 표현은 이래요.
상처, 염증, 통증, 멍, 정맥류 치료나 예방
살균, 소독, 미생물을 완전히 없앤다는 표현
항균 효과 (손·입·겨드랑이·발 전용 제품, 여드름성 피부용 제품, 비누·물티슈·데오도란트처럼 세정과 냄새 제거가 목적인 제품 등은 예외)
사용 목적, 성분, 원산지, 안전성을 오해하게 만드는 이름, 이미지, 링크, 문구
12개 공통 항목 말고도, 특정 제품군은 정해진 경고 문구를 넣어야 해요. K-뷰티 브랜드가 자주 다루는 제품만 골라봤어요.
제품군 | 넣어야 할 경고 문구 (요약) |
|---|---|
스프레이(에어로졸) - 미스트, 선스프레이 등 | 인화성, 불 근처 분사 금지, 50°C 이상 보관 금지, 눈 보호, 직접 흡입 금지, 최소 분사 거리 표시 |
염모제·탈색제 | 알레르기 반응 가능성과 사용 전 패치 테스트 방법, 속눈썹 사용 금지 |
제모제 | 상처 부위 사용 금지, 정해진 시간 이상 방치 금지 |
데오도란트(땀 억제제) | 지정 부위에만 사용, 자극 시 즉시 중단 |
셀프 태닝 제품 | "자외선 차단 효과 없음" |
여성 청결제 | 외부 생식기에만 사용, 과다 사용 시 자극 가능 |
'저자극(hypoallergenic)' 표기 제품 | "알레르기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만든 제품"이라는 문구 |
※ 실제 라벨에는 규정 원문과 같은 의미의 스페인어 문구를 넣어야 해요. 자료: Disposición 7809/2022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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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터와 기획 세트도 챙기세요
매장 진열용 테스터에도 제품명, 브랜드, 로트 번호, 경고 문구, 유효기간과 함께 'Venta Prohibida(판매 금지)'를 표기해야 해요.
여러 제품을 묶은 키트는 단상자에 유효기간이 가장 짧은 제품의 날짜를 써야 해요.
라벨을 통과했다면 다음은 광고예요. 2025년 6월부터 시행된 Disposición 4059/2025는 TV·신문 같은 전통 매체뿐 아니라 온라인과 디지털 매체의 광고에도 적용돼요. 광고의 정의도 넓어요. 제품을 알리고 관심을 끌려는 모든 형태의 소통을 광고로 봐요.
한국에서 하던 방식 그대로 하면 걸리기 쉬운 부분을 정리했어요.
허가받은 제품만 광고할 수 있어요. 현지 등록 전에 "곧 출시" 광고부터 돌리는 건 위험해요.
승인된 라벨 그대로 보여줘야 해요. 광고 이미지 속 패키지가 실제 판매 제품과 달라서는 안 돼요.
거짓이거나 과장되거나 모호한 표현, 승인받지 않은 효능은 쓸 수 없어요.
"이걸 안 쓰면 피부가 망가진다" 처럼 불안이나 두려움을 자극하는 메시지도 금지예요.
화장품이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말하면 안 돼요.
광고에 인용한 과학·기술 자료는 스페인어로 준비해서 ANMAT가 요청하면 낼 수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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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협찬도 광고로 보고 준비하세요
이 규정은 광고처럼 보이지 않게 제품을 노출하는 위장 광고(Publicidad encubierta), 브랜드 상징만으로 홍보하는 간접 광고, 방송 진행자나 출연자가 하는 PPL(Publicidad No Tradicional)까지 따로 정의하고 있어요. 현지 인플루언서와 협업한다면, 그 콘텐츠도 광고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보고 문구를 점검하는 게 안전해요.
한국에서는 "식약처 인증", "피부과 테스트 완료" 같은 문구가 신뢰를 주죠. 아르헨티나 광고에서는 조심해야 해요.
❌
아르헨티나 화장품 광고에서 쓸 수 없는 표현
"보건 당국 승인 광고", "보건 당국이 보증한 제품", "보건 당국 인증" 같은 문구 (아르헨티나뿐 아니라 해외 기관도 포함이라 "한국 식약처 인증"도 해당될 수 있어요)
ANMAT 로고 사용 (기관 전용 이미지라 쓸 수 없어요)
근거 서류 없이 "전문가·학회 추천", "안전하다", "효과적이다", "임상으로 입증" 같은 표현
반대로 근거가 있다면 쓸 수 있어요. 임상 자료나 테스트 결과를 갖추고 있다면 서류를 먼저 준비하세요. 의사나 약사 같은 전문가가 광고에 나온다면 면허 번호를 함께 표시해야 해요.
위반하면 제품의 등록 보유자와 기술 책임자가 제재를 받아요. 현지 파트너가 책임을 지는 구조라서, 광고 문구가 깐깐한 브랜드일수록 바이어도 안심하고 함께할 수 있어요.
✅ 필수 정보를 스페인어로 준비했다 (INCI명, 제품명, 브랜드명 제외)
✅ 필수 표기 12개 항목과 1차·2차 포장 위치를 확인했다
✅ 패키지를 새로 찍지 않고 덧붙임 라벨로 갈 수 있는지 확인했다
✅ 한국어·영어 문구 중 치료·살균·항균 표현을 찾아 가릴지 정했다
✅ 우리 제품군에 맞는 경고 문구와 테스터 표기를 넣었다
✅ SNS·인플루언서 광고 문구에서 과장 표현과 '인증' 문구를 뺐다
✅ 효능 표현에 쓸 근거 자료를 스페인어로 준비할 계획을 세웠다
7가지 실수를 한 줄로 줄이면 이래요. 아르헨티나에서 라벨과 광고는 '말할 수 있는 것만 말하는' 연습이에요.
처음엔 낯선 스페인어 규정이 부담스러운 게 당연해요. 그런데 남미로 향하는 K-뷰티 수출이 3년 만에 2.7배가 된 지금, 이미 많은 브랜드가 남미 바이어에게 샘플을 보내고 있어요.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어요. 오늘은 우리 대표 제품 하나를 꺼내서 실수 4의 금지 문구가 있는지만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이번 글에서 여러 번 나온 것처럼, 라벨의 등록 정보도, 광고의 책임도 결국 어떤 현지 파트너와 함께하느냐로 이어져요. 믿을 만한 아르헨티나 바이어를 찾는 일이 막막하다면 아웃컴이 함께할게요. 30년 이상의 영업 전문가와 GTM 엔지니어가 우리 브랜드에 맞는 해외 바이어를 찾고, 첫 미팅까지 연결해드려요.
다음 2편에서는 아르헨티나 화장품 분류와 ANMAT 등록 절차를 정리해드릴게요.
아래 민트색 버튼을 누르면 10초 안에 자료팩을 이메일로 받을 수 있어요.
참고 자료
ANMAT, Disposición 7809/2022 (MERCOSUR/GMC/RES. N° 48/21 화장품·개인위생용품·향수 라벨링 기술 규정)
ANMAT, Disposición 4059/2025 (일반 대중 대상 제품 표시 및 광고 규정, 2025.06.12 관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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